미타카시
행정정보

그밖의 신고

출생신고

신고기간:출생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

신고지:출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

신고인:부 또는 모

필요한 것:신고서(신고서에 있는 출생증명서를 병원에서 기입해 받습니다), 모자건강수첩

※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출생신고서 외에 다음의 수속이 필요합니다.

(1)외국인등록신청

(2)여권신청(각국 대사관)

(3)재류자격·재류기간의 허가신청(도쿄입국관리국·30일 이내)

사망신고

신고기간: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

신고지:사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

신고인: 세대가족 또는 친족

필요한 것:신고서(신고서에 있는 사망진단서를 병원에서 기입해 받습니다)

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

 원칙적으로 본인에 한하여 발행합니다. 대리인일 경우는 본 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이름·주소를 확인합니다. 대리인의 이름·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(단 동일세대의 가족일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없습니다). 수수료는 1통에 200 엔이며, 각 시정창구에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.

외국인등록증명서의 반납

출국할 때:출국하는 공항, 항구에서 심사관에게 반납(재입국허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)

일본국적을 취득했을 14일 이내에 국적취득증명서를 지참하고 시민과에 반납

사망했을 때:14일 이내에 동거하는 가족이 시민과에 반납

재입국허가

 재입국허가는 입국관리국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출국 할 수 있습니다. 재류에 관한 수속은 시청에서 하지 않으며, 도 쿄입국관리국에서 취급합니다.

→도쿄입국관리국

전화:03-5796-7111

→도쿄입국관리국 타치카와출장소

전화:042-528-7179

페이지 맨 위로 가기


미타카 시청181-8555 소재지:미타카시 노자키1-1-1(시민센터 내) 전화:45-1151(대) 미타카시청에 찾아오시는 길

업무시간:평일 오전 8시 30분~오후 5시 (휴무일:토요일·일요일·경축일·연말연시(12월 29일~1월 3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