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호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, 개호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 기 위해 40세 이상인 사람은 가입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. 외 국인도 그 대상이 됩니다.
65세 이상인 분(제1호 피보험자)은 연금에서 공제 또는 납부서로 납부합니다.
40~64세인 사람(제2호 피보험자)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의
료보험(미타카시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P55 참조)과 함께
납부합니다.
(1)65세 이상인 분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치매에 의해 간호 가 필요한 분, 가사 등의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
(2)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뇌혈관장애 등 특정 질병
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한 사람
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청에서 요개호인정을
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개호보험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는 (1)가사 도우미가 자택 을 방문하여 목욕, 용변, 식사 등의 신체간호와 조리, 세탁 등 의 생활지원을 실시하는 ‘방문개호’, (2)통원개호시설에서 식 사ㆍ목욕 등의 일상생활상의 지원이나 생활행위의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원으로 실시하는 ‘통원개호’ 등이 있습니다. 또한 시설(개호노인복지시설ㆍ개호노인보건시설ㆍ개호요양형의료시 설) 입소도 가능합니다. 서비스 이용료는 개호보험에서 90%를 지급하므로 자기부담은 원칙적으로 10%입니다.
→건강복지부 고령자지원실 내선2685
업무시간:평일 오전 8시 30분~오후 5시 (휴무일:토요일·일요일·경축일·연말연시(12월 29일~1월 3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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